PCE에 통과했다면, 이제는 일하면서 거주할 주에서 담당하는 실기시험을 볼 차례입니다.
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담당하고 있다면, 캐나다에서는 각 주마다 College가 있어서 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. 제 경우 College of Physiotherapists of Ontario(CPO)에서 실기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.

시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고 총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, 인터뷰 형식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, hands-on으로 평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시나리오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,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적절하게 서술해야 하는 게 포인트인 것.
지난 필기시험에서 도메인으로 나왔던 부분이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데, Essesntial Competency Profile이라고 치료사가 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나눠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.
시험의 구조는 총 2파트로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과 ethics 관련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파트 1
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치료 전까지의 상황이고
- Accepting the patient (assess personal knowledge and appropriateness for physiotherapy)
- Informed consent
- Clinical Exam
- Clinical impression and recommendations
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치료 계획부터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는거죠.
- Developing a treatment plan
- Developing goals, patient collaboration
- Collaboration, consultation, and referral to others
- Monitoring, reassessing, and modifying the plan, and/or promoting self-management
- Discharge planning or transitioning care
두 문제의 세팅(hospital, rehab, LTC, home care, etc)과 영역(근골격계, 신경계, 심호흡계 등)이 다르겠지만, 적어도 한 문제는 rehab or private practice에서의 근골격계 환자 케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.
파트 2
CPO 홈페이지에 가보면 치료사로서 지켜야하는 윤리적/전문적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중에 11가지를 두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.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,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, 물리치료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설명하는 능력을 보는 거라 예상합니다.
- Supervision and assigning care to support personnel (PTAs, Rehabilitation Assistants)
- Expectations regarding fees, billing and account oversight
- Addressing discrepancies between employer expectations and professional standards
- Conflict resolution
- Confidentiality and privacy
-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
- Professional boundaries
- Ethical issues
- Prioritizing care and time management
- Physical and emotional safety of the patient
- Communication strategies

Blueprint 만 네 번째 다운로드 중.. 이지만 조만간 후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,,
'Clinical Journe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캐나다 물리치료사 되기 (2) 필기시험 (PCE) 준비 (9) | 2025.01.01 |
|---|---|
| 캐나다 물리치료사 되기 (1) 자격 심사 (23) | 2024.12.31 |
댓글